배우자나 친·인척 등 제외 대상 669명에 68억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약 계층의 채용 촉진과 고용안정에 사용하는 고용 장려금이 3년간 100억원 넘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당 지급하거나 환수하지 않은 고용장려금은 104억원에 달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정성훈 기자] 2019.10.28 jsh@newspim.com |
먼저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계약직 근로자 등 지원 대상이 아닌 669명에게 68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6~2018년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267명), 아르바이트 등 사전 근로자(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에게 고용장려금이 부당 지급됐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해 신규 채용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실제로 이행하지 않거나 감원방지의무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도 실제 근로자를 퇴직시킨 923개 사업장으로부터 21억여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지원한도를 초과해 6억여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원이 아닌 사람을 육아휴직자로 신청하거나 육아휴가를 신청한 후 근무를 계속한 경우도 5억3000만원(육아휴직 급여) 규모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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