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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처분에 불과…큰 의미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1:11

대법원, 증선위 재항고 기각…본안 결론까지 삼바 제재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효력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가처분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남은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가처분이 확정된 것일 뿐"이라며 "본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자사에 대한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불복한 증선위의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해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가 적법했음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증선위가 항고했으나 이 또한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제재의 효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개 가처분은 인용되지 않나"면서 "크게 의미 두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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