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시 사망만인율만 고려…과로사 등은 결격사유 미포함
"인증후 요건 미달시 인증 취소 진행해야…사후점검 규정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과로사나 과로자살 근로자가 발생한 기업을 근무조건 우수 등 사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정,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 자료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소에 이른다. 이중 5개는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신창현 의원실] |
11개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 소속 13명의 근로자가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로 사망했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는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금, 일생활균형(워라밸), 고용안정성 등 근무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선정대상으로, 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과정을 거쳐 12월 중 발표된다. 매년 약 2300여개의 기업이 신청해 2016년 첫 해는 1118개, 2017년 1105개, 지난해에는 1127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워크넷을 통해 홍보되며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금융우대,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제외, 병역특례지원, 산재예방 시설 및 장비 구입 자금 지원 등 16가지 혜택을 받는다. 결격사유는 총 7개로 최근 2년 내 임금체불이 있거나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인 기업 등이 해당된다.
7대 결격사유 중 하나인 산재사망의 경우 그동안 정량적인 '사망만인율'만 고려하고, 과로사, 과로자살 등 산재사망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증 후에도 요건 미달여부를 확인해 인증 취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현재는 사후점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인증업체가 취소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과정에서의 현장실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도입 첫 해인 2016년은 현장실사 자체가 없었고 2017년에는 304개소(27.5%), 2018년은 409개소(36.3%)만 현장실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심사로 인증했다.
신창현 의원은 "과로사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라며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