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서 의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급 휴직 처리됐다.
18일 동양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무급 휴직 기간을 갖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일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 교수에 대한 보수 무급 휴직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14일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시 이사회는 정 교수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고 몸이 아픈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초 동양대에 2주간 휴강계획서를 낸 데 이어 같은 달 19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원을 제출했다.
정 교수가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도 밝힘에 따라 대학 측은 정 교수가 담당하고 있던 2과목 중 1과목은 폐강했다. 다른 과목은 동료 교수가 맡게 했다.
정 교수가 이번 학기에 담당했던 교양학부 강의는 '영화와 현대문화'(폐강),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등 3학점짜리 두 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