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8일 사문서위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변호인단, '기록 열람복사' 두고 이견 보이면서 공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별 다른 진전 없이 20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열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이면서 공전됐다. 당초 양측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증거목록을 보고 내용 검토 후 증거인부도 밝혀야 하고, 증거들에 대한 입증계획도 밝혀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내용을 거의 확인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 형사재판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및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고 첫 재판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와 정 교수 측에 제출한 목록에는 사건 관련자 이름이 모두 A씨와 B씨 등 '비실명화'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누구의 진술인지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현재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서류가 열람등사되면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검찰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목록을 먼저 보고 필요한 부분을 열람등사 신청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기록을 보고 재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안이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록에 대한 열람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기록 열람·복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다음 재판을 내달 15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조민(28) 씨 명의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달 6일 밤 10시50분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으나, 당시 정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 '과잉기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사모펀드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통합진보당 RO 사건' 등 시국사건을 주로 맡아온 김칠준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밝히는 게 첫 번째이지만 장관 가족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당하거나 외면된 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사건을 맡게 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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