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증명서 병명에 뇌수막염 기재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이라고 기재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가 많아 말씀드린다"며 "(정 교수의) 입·퇴원증명서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해당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뇌수막염이라는 질병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관여하는 수사기관에만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문화일보는 18일자 지면을 통해 정 교수가 지난 15일 검찰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이 기입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15일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 등이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증명서에는 진료과가 정형외과란 점과 진단 병명 등만이 기재돼 있었다.
한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재판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 기록의 열람·복사 등에 대한 논의만 거친 뒤 약 20분만에 끝났다. 검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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