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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생활물류법 제정해야"…업계-노조 뚜렷한 입장차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9:00

"생활물류법 제정되면 노사 모두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가능"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택배 노동자들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 종사자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한 생활물류법을 두고 택배 업계와 노조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물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가 15일 오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9.10.15. sdy6319@newspim.com

택배 및 배달대행서비스사업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물법은 기업 간 물류화물 거래, 차량 공급, 운송, 중개 등 전통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생활물류산업 전반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화물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을 할 수 없다. 이에 택배 및 배달대생서비스사업은 운송 차량, 물품 분류, 배송 위한 정보망 등 별도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일 생활물류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요금 정상화 반영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안정(계약갱신청구권 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등 종사자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택배사업자의 영업점 지도 감독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택배 기사를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택배운전종사자'와 화물 분류업무에 종사하는 '택배분류종사자'로 구분하고 영업점과 택배 운전 종사자에 대한 택배사의 지도 및 감독의무를 강화하며 택배운전 종사자에 대해 6년까지 위탁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택배 노조는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에게 화물법을 제대로 적용하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사는 △택배노동자에게 수수료 수취△다단계 위수탁으로 인한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전가△안전조치 미이행 등 불법행위가 방치돼있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비판하고 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은 기존 화물법으로 충분하며 위법이나 불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 노조가 제기한 택배노동자에게 수수료 수취 문제에 대해 "대리점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회사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택배사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택배업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주장일 뿐이며 택배업계는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sdy63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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