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면직 제청→인사혁신처→국무총리→대통령 재가 절차 완료
靑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을 14일 오후 5시 38분 재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자정을 기해 전직 장관 신분으로 변경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회의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관 면직 절차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재청을 하면 이를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된다"며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면직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절차가) 종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가 끝난 이후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은 청와대에 의사를 전달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를 마지막으로 면직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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