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혼란 규명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부지검에 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한 이유는 한겨레신문이 서부지검 관할인 마포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인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모씨와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도 간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린다”며 “검찰총장은 10일 오후 윤모씨 관련 의혹을 취재중인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이번 허위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하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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