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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정처가 통진당 재판 개입…지시 전달자 진술 일관돼”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4:25

2015년 통진당 행정소송 판결문 수정 혐의
검찰 “행정처의 일선 법원 재판개입은 사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입장대로 판결을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지시 전달자 진술로 볼 때 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통진당 행정소송 방침을 전달하는 등 재판개입 사실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며 관련 증거들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58·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46·2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방 부장판사와 이 전 상임위원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이들의 엇갈린 진술에 대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2015년 옛 통진당 의원들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소송의 재판장을 맡으면서 법원행정처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행정처 입장을 반영해 주심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제시한 방 부장판사의 조서에서 그는 당시 심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부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행정처로부터 사건 관련 문건을 전달받거나 행정처 입장을 판결문에 반영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는 1회 검찰 조사에서는 판결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2회 조사 이후에는 판결문을 수정한 후 법정에 들어가 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판결문 수정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상임위원은 행정처 의견을 담은 문건을 방 부장판사 측에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방 부장판사의 진술은 이와 상반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이 전 상임위원의 조서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심 심의관을 통해 행정처 입장을 전주지법 재판부에 알렸다”, “2014년 행정처에서 통진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일선 법원에 행정처 의견을 전달했다”, “행정처 문건이 전주지법에서 유출된 사실을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께 보고했다” 등의 진술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행정처가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관계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결론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고, 해당 문건이 전주지법에서 유출돼 행정처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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