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증인 불출석·검찰 공소장 지적…지연되는 ‘사법농단’ 재판들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3:03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3:13

양승태, 석방 후 첫 재판…증인 불출석으로 45분 만에 끝
‘사법농단’ 연루 법관 이민걸·이규진 등 1차 공판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8월23일 정식 재판 들어가기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2일 6개월 만에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최초 지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해 가능한 기일로 다시 잡은 것”이라며 “재판부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출석 가능하다고 고지한 날에 본인 재판을 잡은 것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판사는 2회 불출석했는데 증인 소환장이 송달된 시점에 재판부가 연락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증인 소환장 발송 시 재판부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 등 방법으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원활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관 블랙리스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 등을 작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57·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이민걸(58·17기)·방창현(46·28기)·심상철(62·12기)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검토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보고 받아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방·심 부장판사는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판결문 작성, 재판부 배당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고 이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5·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를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수정 검토를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재판부는 8월 23일 정식 재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