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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혐의 부인…“법관 자유의사 침해한 적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3:20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3:20

서울중앙지법, 23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1차 공판기일
옛 통진당 의원 소송 개입·헌재 내부기밀 불법 수집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이 오늘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실장 등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정식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요지와 혐의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통진당 소송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한 법리검토는 재판부의 의무 사항이다”며 “해당 재판장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의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 전 상임위원 측 역시 “판결은 판사 고유의 권한으로 대법원장이라도 직무에 개입할 수 없다”며 “실체적 판단에 관여한 적도 없고 권리행사방해 여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 측은 통진당 사건 소송을 헌재를 견제할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법부에 유리한 결론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및 재판독립을 침해했고 직무 외적인 업무를 심의관 등에게 강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부터 10차 공판기일까지 서증조사를 마치고 11회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근무 당시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검토 자료를 전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등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와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회 모임 일정이나 참석자 발언 등 동향을 파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보고 받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알려주고 주심 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 전 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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