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500개소 중 94개 선정
56개 기관서 법규위반 112건 적발…11곳 수사의뢰
'인증-운영-평가' 등 단계별 총 8개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직업훈련기관 5곳 중 3곳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운영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계약혜지, 인정취소 등) 명령하고, 이중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요청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약 2개월간(2019년 2월~4월)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훈련시설, 학원, 대학, 사업주단체시설 등) 4500개소 중 부정이 의심되는 94개 훈련기관을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과정 심사 및 부정훈련 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점결과 56개 훈련기관(84개 훈련과정)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훈련내용 미준수 등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계약혜지, 인정취소 등)을 실시했고, 이중 불법의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11개 훈련기관은 1억6300만원 상당의 훈련비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감시단은 "41개 부정 훈련과정을 계약혜지·인정취소 처분해 부정훈련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향후 13억4300만원 상당의 재정누수가 방지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기적인 현장 실태점검 및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인증심사-운영관리-성과평가' 단계별로 총 8개(세부29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심사평가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전반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또 인증받은 훈련기관의 소속 관계자만 훈련생관리, 훈련비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HRD-Net)을 개편한다. 훈련기관들이 미인증기관 컨설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기관운영 역량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대표·강사·직원 등 관계자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부정 가능성(출결관리 부실 등)이 높다고 판단, 훈련기관 관계자의 소속기관 훈련과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훈련의 필요성·지리적 여건 등 여외 인정 사유도 별도로 규정한다.
취업률 등 성과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업률 산정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는 실제 근무 및 취업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방관서별 취업 확인절차가 동일하도록 지침·매뉴얼을 마련한다.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 정책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훈련) 운영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기존 국기훈련은 심사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이 참여하지 않아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0년부터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한 '(가칭)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을 시행한다.
정부는 기업맞춤형 국기훈련 실시로 △우수훈련기관 중심 △협약기업 수요반영 △과정설계 자율성 확대 △산업계 등 인력수요자 중심 심사 등 차별화된 취업연계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상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