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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7월까지 부정수급액 1854억 적발·647억 환수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0:06

부정수급자 '블랙리스트'로 구분해 관리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 신고 활성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자녀 양육 부담비를 줄여주려고 어린이집에 보조금 명목으로 기본 보육료를 지급한다. A어린이집은 실제로 등원하지 않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기본 보육료 약 1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올해 124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보조금을 챙기거나 공사비·사업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더 타내는 사례가 증가했다. 정부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깨려고 부정수급자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 등으로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총 1854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중 647억원을 돌려받기로 확정했다. 기재부는 남은 금액도 환수를 추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고의·거짓 등 의도적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가 3745건으로 총 162억원이다. 경과실 등으로 인한 과오지급이 11만7000건으로 총 458억원이다.

예컨대 이미 취업한 B씨는 신규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해서 재직자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시공사인 C사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증빙 사진을 허위로 등록해서 시공비와 자재비를 포함해 총 6억8499만원을 챙겼다. 생계급여를 받는 D씨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제 때 소득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계급여를 더 받았다.

분야별로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은 고용 368억원, 복지 148어원, 산업 53억원, 농림수산 16억원 등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으려고 관계 부처와 대책을 내놨다. 먼저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해서 특별 관리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7000억원), 장애인 고용장려금(2000억원), 생계급여(3조7000억원), 보육교직원 지원(1조2000억원), 농어업직불금(1조2000억원) 등 약 10조원 안팎 규모다.

사업부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업경찰도입 사업 분야도 확대한다. 특히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에 특별사업경찰을 적용한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 2억원을 폐지한다. 또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부정수급자 '블랙리스트'도 작성한다.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유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부정수급자는 모든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자동 배제된다.

부정수급액은 신속히 환수한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부정수급자 재산 조사 범위에 금융재산을 새로 추가한다. 또 부정수급자가 검찰에 기소되기 전까지 부정수급액을 돌려받는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라며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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