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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OK'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0:00

1월 연납시 10%·3월 연납시 5% 할인혜택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전 납부 의무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며, 3월에 일시납부 하면 약 5%를 깎아준다. 또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800대 추가 확대 지원[사진=남원시청]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은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관과 일치시켜 일시납부와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일시납부 감면 혜택은 1월 일시납부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깎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세·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차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시행령이 시행되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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