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가을 주말 낮시간 전기료 50% 할인
4월 16일 시행…2030년 말까지 운영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제 4월1일 시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대규모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전력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할 방침이다. 봄과 가을 주말 낮에는 요금을 50% 할인해줄 계획이다.

◆ 태양광 공급과잉 해소…산업용 전기요금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편안을 보면,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산업용(을) 소비자에 집중해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시간대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오후 12시와, 오후 1시~3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오후 6시~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된다(그림 참고).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되어 소비자들이 한층 수월하게 전력 사용량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시간)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 인하할 방침이다.

◆ 봄·가을 주말 및 공휴일 낮시간 50% 할인
더불어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아래 그림 참고).
개편안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특히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 Demand Response)'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산업용(을) 요금 개편안은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단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용 히트펌프 3가지 요금제 소비자가 선택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에 발표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됐다.
주택용 누진 요금 적용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는 3가지 요금제 중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소비자 희망에 따라 현행 주택용 누진 요금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자가용 태양광이 함께 설치된 경우 등에는 해당 요금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용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되 히트펌프 가동에 사용된 전력만 별도로 분리해 일반용 요금(누진제 미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지열 설비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공기열 설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 히트펌프가 설치된 주택은 현재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개편안은 4월 1일부터 앞서 시행되며,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로 인증된 제품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기열 설비 인증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부에서 추진할 '난방전기화 보급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개정 기준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정부는 송전비용,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