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감한 개인정보로 유출시 피해회복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대두되자 대포폰 유통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23일 전면 시행된다.

인권위는 안면인증이 대포폰 개통 차단 등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인권위는 얼굴 영상 등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가 변경이 곤란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돼 유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외에도 통신·표현 자유, 알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도입시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고 안면인증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정보를 설명하면서 안면인증 기술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