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이 변명 일관, 재판에서 추가 법죄까지 저질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강의중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희롱을 한 교수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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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B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생리 시기를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학교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A씨가 학생들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특히 A씨는 성희롱 비위 혐의 조사에 앞서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1500만원의 벌급형을 확정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 징역 1년의 실형까지 확정됐다.
A씨는 이와같은 비위 사실을 이유로 B대학이 자신을 해임하자 재심사 청구를 요청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낸 소송에서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았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만 반복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죄라는 다른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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