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지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암대 총장 사퇴강요 논란에 대해 법원이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서형원 전 총장이 지난 5월 학교(청암학원)를 상대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제기한 ‘의원면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총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청암대학교 정문[사진=청암대학교] |
서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에 재단은 지난 5월 27일 사직서를 수리했다. 서 전 총장은 “사직서 제출 압박 등으로 모멸감과 강박감이 들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직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직서를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원면직 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서 전 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이 후 3차례나 파행을 겪어온 청암대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긴급이사회도 재단 이사장 측의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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