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점별로 전용창구 마련돼 있어
ELS 등 파생상품은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 올해 일흔살이 된 이 모씨는 좋은 투자상품을 상담받기 위해 한 증권사를 찾았다. 여러 상품을 추천받다 홍콩 항셍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결심했다. 위험은 있지만, 짧은 기간에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얘기에 귀가 번뜩였다. 하지만 얼마 안가 홍콩 시위 사태가 발생하면서 H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이 씨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조기상환을 기대하며 가입했지만, 주변에서 조기상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원금손실 위험이 부각되면서 파생상품 투자가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DLS·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결정타였다. 실제 ELS와 DLS의 발행 금액은 전달 대비 35% 넘게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DLS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고령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이 증권사 상품 투자 결정시 다양한 금융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증권사 지점 등에 마련된 고령자 전용창구를 적극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사 영업지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상담창구가 따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 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문상담직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점 전문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가족과의 통화가 쉽지 않다면 해당 지점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요구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미 2016년 이후부터 전용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DLS 사태이후 고객들에게 전용창구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증권상품 투자를 결정할 때 '부적합 확인서'를 쓰는 것은 가급적 삼갈 것을 조언했다.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 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고수익을 쫓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위험부담이 큰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또 ELS 등 파생상품 투자 시에는 ‘적합성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 등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적합성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다. ‘적합성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지난 2017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경우에는 이틀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70세 이상이 ELS 등에 투자한 후, 가족 등 조력자와 상의한 결과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기한, 철회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