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시설 임대 신규TOC 진입 완화
위약금 연도별에서 계약기간으로
위약금 감면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석, 하역시설, 야적장 등 부두시설을 임대한 부두운영회사(TOC)가 선정 당시 약속한 화물유치나 시설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부과 받던 위약금이 ‘연도별에서 계약기간’으로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TOC 위약금 기준을 개선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및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TOC는 부두시설 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민간회사가 전용 임대‧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TOC가 선정 당시 약속한 화물유치나 시설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연도별로 부과해왔다. 하지만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신규 TOC로서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큰 만큼,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항만 [뉴스핌 DB] |
이에 따라 해수부는 TOC의 초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 위약금은 연도별이 아닌 총 계약기간인 5년 내외 기준으로 산정‧부과된다. 위약금 감면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관련 기준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항만 부두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 종사자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기존 3년마다 실시한 종사자 교육훈련이 2년마다 실시되는 것. 교육훈련 대상자도 ‘항만하역사업’, ‘줄잡이 역무’ 종사자 외에 ‘화물 고정작업’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환경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 등을 평가하는 환경부문 평가기준도 신설된다. 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 항만 작업장 안전 조성도 추진한다.
한편 해수부가 공개한 ‘2018년도 TOC 운영성과’를 보면, 전국 9개 무역항에서 운영 중인 29개 TOC 중 군산항 선광이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우수기업은 목포항 목포대불부두운영, 울산항 고려항만이다. 장려기업은 목포항 대한통운, 부산항 부산신항다목적부두, 평택당진항 당진고대부두운영 등이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 표창과 등급별 10%, 7%, 4%의 임대료 감면(최대 5000만 원) 혜택이 제공된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