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검찰이 흘리지 않으면 보도될 수 없는 내용"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6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박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우편 발송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당일 한 언론이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검찰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 재단 등 2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정보 누설 의혹이 불거졌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