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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 몰랐다"…"상식에 반해"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2:34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16

투자약정 '마통' 비유도…"전혀 달라…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감원 검사 요청했으나…"검찰 수사 진행중이라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대해 해명했으나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몰랐다는 해명은 통상적인 블라인드 펀드 운용방식에 비춰볼때 설득력이 부족하며, 재산보다 많은 투자 약정 금액을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블라인드 펀드도 운용시 투자처 알린다"

조국 후보자는 전날 사모펀드에 대해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며 "펀드 운영상 어디에 투자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블라인드 펀드는 법상 용어가 아니며, 투자 대상을 출자자에게 알려주면 불법이라는 조 후보자의 발언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에만 투자 대상을 밝히지 않고, 운용할때는 출자자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라인드 펀드는 법상 용어가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증권가에서는 처음 투자할 때 투자처를 어디에다 투자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블라인드 펀드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용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를 모집한 후 운용할때는 블라인드 펀드도 일반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투자약정, 마이너스통장과 달라…허위보고 소지"

조 후보자는 이 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해 놓고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역시 조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P(운용사)가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면 출자약정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출자 요구할 수도 있으나, 투자대상을 찾으면 약정금액 내에서 추가 출자를 요구할 수 있고 LP(출자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운용사인 코링크PE와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제로는 10억여원만 투자하기로 했다면 코링크PE가 금감원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이면계약으로 인한 허위보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실제로 10억5000만원만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펀드(PEF)를 운영하는 GP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며, 이 경우 GP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검찰 수사중…금감원 검사 현재로선 어려워"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금감원에서도 조사해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빨리 검찰에서 밝혀주길 바라고 금감원 차원에서도 주식 운영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사유가 발생할 때 하지만 민간의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 정도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검사목적이 자본시장법상 위반으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검사를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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