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송기헌 법사위 간사와 원내지도부 입장 달랐다"
이원욱 "법정 기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가 당의 첫 번째 원칙"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월 2~3일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27일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원내지도부 사이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이해찬 당대표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정확히 이야기하면 송기헌 의원과 원내대표단 입장이 달랐다”라며 인사청문회 일정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 의원은 더 이상 합의를 미루면 증인채택 합의 등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원내지도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돼야 한다. 또 청문회에 앞서 청문안 상정·서면질의안 송부 등 절차를 합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 기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가 민주당이 내세웠던 첫 번째 원칙이었다”라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틀 청문회를 합의한 것에 격노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27일 오전에 원내대표단을 긴급 소집, 최종 조율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라며 “내일 결과에 따라 청문회 일정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은 이어 “법정 기한을 준수하자는 제안인 만큼 명분도 있다”라며 “청문회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개최하기로 했던 국민청문회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자신의 SNS에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8월 30일까지 청문회 법적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라고 남겼다.
강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이 3일까지 잡혀있는데 청문회 법적 기일을 넘기는 것은 순전히 대통령 몫”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양해구하는 절차도 없이 재송부를 전제한 합의”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증인 채택·서면 질의안 발송 등 구체적인 절차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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