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결정은 오는 27일 결정
늦어도 28일 수요일까진, 질의서 등 송부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서 하기로 했다"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저희 당 입장 때문에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향후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증인과 참고인 등이 확인이 되면 전체회의를 열 수 있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은 "서면질의서 송부나 증인 출석은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에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전격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문회가 9월 3일을 넘어갈 수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송 의원은 "청문회 잘 진행해서 3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신환 의원은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돼서 다행"이라며 "수십가지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했다.
통상 하루만 실시했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그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던 여야는 이날 바른미래당이 이틀 청문회를 전격 제안하면서 속도를 냈다.
30일까지 하루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던 민주당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던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던 중 바른미래당이 이틀 청문회 개최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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