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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지털 음원업체 조준한 공정위…'카카오뮤직' 과태료·과징금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5:53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7:26

사이버몰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운영 정보 꼭꼭 숨어라…3차례 클릭
음원상품 청약철회 제대로 고지 안해
이용권 중 1곡이라도 다운로드 '이력'
"청약철회 제한 인식 가능성 크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는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 앱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상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소비자가 거래하는 업체의 기본정보도 볼 수 없도록 한 데다, 이용하지 않은 곡의 환불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 및 과징금 89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인터넷 음원사이트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및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상품과 DRM3·DRM free 등을 다운로드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인터넷 음원사이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캡처 [카카오 홈페이지]

위반 사항을 보면, 카카오뮤직을 통해 음원상품을 팔아온 카카오는 지난 2015년 9월 15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전상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은 것.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앱 초기화면에서 ‘≡’ → ‘설정’ → ‘사업자 정보’ 등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 번호·사이버몰의 이용약관·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스마트 기기 화면에서는 신원 등 정보를 초기에 표시하되,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카카오의 위반 사항은 이 뿐만 아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무제한 듣기’, ‘곡 구매’ 상품을 팔면서 환불 등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 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소비자가 음원상품의 결제를 완료한 이후 ‘이용권 구매를 완료했습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청약철회안내’를 표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제 소비자가 구매 음원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해왔다고 소명했다.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결제완료 이후 화면에서도 음원구매 직후 화면에 표시한 청약철회안내 표시 및 이에 연결된 화면은 청약철회의 기간(7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라며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도 청약철회의 방법 및 효과를 포함한 관련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실제 청약철회 및 환불을 허용했다고 해도 사전에 관련 거래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피해구제 사례만으로 나머지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카오는 해당 기간 동안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상품과 관련한 계약 내용(계약 즉시 서면 교부)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곡 구매 상품 결제 후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카카오뮤직]

공정위 관계자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게시했으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라며 “‘곡 구매’ 상품이 곡 구매 상품의 개별 곡들이 개별 곡들이 각각 별도의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고, 일부 곡을 내려 받아 이용했어도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곡은 소비자가 청약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용한 곡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이용권 청약철회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표현해 이용권 중 포함된 1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서비스이용 이력’이 생긴다. 잔여곡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의결했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는 구매하는 곡수에 정비례해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묶음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1곡 구매와 달리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는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원상품 업체에 대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하지 않고, ‘쿠키’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사항을 알리지 않은 1인 미디어 플랫폼 ‘카카오TV’ 운영업체 카카오를 제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주문 제작이라고 속여 청약철회를 제한한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적발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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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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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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