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디지털 음원업체 조준한 공정위…'카카오뮤직' 과태료·과징금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5:53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7:26

사이버몰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운영 정보 꼭꼭 숨어라…3차례 클릭
음원상품 청약철회 제대로 고지 안해
이용권 중 1곡이라도 다운로드 '이력'
"청약철회 제한 인식 가능성 크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는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 앱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상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소비자가 거래하는 업체의 기본정보도 볼 수 없도록 한 데다, 이용하지 않은 곡의 환불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 및 과징금 89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인터넷 음원사이트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및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상품과 DRM3·DRM free 등을 다운로드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인터넷 음원사이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캡처 [카카오 홈페이지]

위반 사항을 보면, 카카오뮤직을 통해 음원상품을 팔아온 카카오는 지난 2015년 9월 15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전상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은 것.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앱 초기화면에서 ‘≡’ → ‘설정’ → ‘사업자 정보’ 등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 번호·사이버몰의 이용약관·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스마트 기기 화면에서는 신원 등 정보를 초기에 표시하되,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카카오의 위반 사항은 이 뿐만 아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무제한 듣기’, ‘곡 구매’ 상품을 팔면서 환불 등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 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소비자가 음원상품의 결제를 완료한 이후 ‘이용권 구매를 완료했습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청약철회안내’를 표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제 소비자가 구매 음원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해왔다고 소명했다.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결제완료 이후 화면에서도 음원구매 직후 화면에 표시한 청약철회안내 표시 및 이에 연결된 화면은 청약철회의 기간(7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라며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도 청약철회의 방법 및 효과를 포함한 관련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실제 청약철회 및 환불을 허용했다고 해도 사전에 관련 거래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피해구제 사례만으로 나머지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카오는 해당 기간 동안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상품과 관련한 계약 내용(계약 즉시 서면 교부)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곡 구매 상품 결제 후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카카오뮤직]

공정위 관계자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게시했으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라며 “‘곡 구매’ 상품이 곡 구매 상품의 개별 곡들이 개별 곡들이 각각 별도의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고, 일부 곡을 내려 받아 이용했어도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곡은 소비자가 청약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용한 곡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이용권 청약철회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표현해 이용권 중 포함된 1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서비스이용 이력’이 생긴다. 잔여곡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의결했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는 구매하는 곡수에 정비례해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묶음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1곡 구매와 달리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는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원상품 업체에 대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하지 않고, ‘쿠키’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사항을 알리지 않은 1인 미디어 플랫폼 ‘카카오TV’ 운영업체 카카오를 제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주문 제작이라고 속여 청약철회를 제한한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적발됐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