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메이커스, 주문제작 이유로 교환·환불 안해줘
알고보니 교환·환불 가능한 상품도 '불가'
공정위, 전상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을 교환·환불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판매 상품 상당수가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문구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현행 청약철회 예외 사유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 때에는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맞춤형 구두, 맞춤형 셔츠 등이 있다.
카카오의 판매상품은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돼 있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었다.
이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특히 대부분 개별적으로 생산한 상품이 아닌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과 생산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 소비자는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였다.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 일부에 불가했다.
게시물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주문이 있기 전 생산 완료된 상품으로, 다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기성품과 차이가 없었다"며 "소비자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견본품을 보고 주문을 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수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