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등 혐의...1심서 징역 8월
2심서 감형됐지만...법정구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도도맘’ 김미나씨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함모(40)씨가 2심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함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함씨가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함씨는 결국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씨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는 또 다른 유명 블로거인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