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비난가능성 크고 반성하지 않는다” 징역 1년 선고
강용석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주장…법원서 기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도도맘’ 김미나(37)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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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도맘 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9 mironj19@newspim.com |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김 씨의 배우자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달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막연한 기대나 추측, 추상적 의심을 넘어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다툴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구속한 것은 지나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