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이후 통상 1년에 한 번만 열어"
조평통 비난에는 "군사공동위 조속 가동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4개월 단위로 1년에 두 차례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로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됐다"며 "2012년과 2014년 두 번 개최된 사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4월에 이어 8월에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관련된 사항들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유와 의제 등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사진=뉴스핌 DB] |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주체108년(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8일에 발표됐다"고 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주체 108년(2019년) 8월 27일과 28일에 한다"고 했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또한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하기도 한다.
제14기 1차회의는 지난 4월 11~12일 열렸다. 당시 북한은 내각 인사를 통해 '김정은 2기' 출범을 알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 직을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차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내년을 목표로 북한이 시행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추가 조치 또는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김 위원장의 대내외적인 메시지 또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전날 '진상공개장'을 통해 한국의 한미연합연습 실시와 최신무기 도입 등을 비난하며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을 우리 측에 전가한 것과 관련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대변인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남북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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