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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물가상승률 1배' 적용시..서울 23개구 '사정권'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6:01

서울에서 성동·강동구 제외한 23개구..전국 29곳 대상
광명·과천·구리는 지금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
물가·집값 동반 하락..물가상승률 1배까지 낮춰야 영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정을 '물가상승률의 1배'로 낮추면 전국 29곳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적용 기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규정을 1배로 낮추는 것이다. 이 경우 성동구,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경기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는 3개월 간 집값이 크게 올라 현 규정으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7일 뉴스핌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4~7월)간 소비자물가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 본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 규정을 2배에서 1배로 낮춰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규정을 1.5배나 1배로 낮추는 것이 유력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 1배'로 적용할 경우 전국 규제지역 중 29곳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의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은 –0.35%다. 같은 기간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한 서울 전체 집값은 평균 0.08% 떨어졌다. 현 규정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규정을 '1.5배'로 낮춰도 대부분 집값이 하락해 적용 대상 지역이 없다.

이를 '1배'를 낮추면 집값이 0.35% 이상 떨어진 강동구(-0.99%)와 성동구(-0.59%)를 제외한 23개 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에 모두 해당된다.

경기도의 경우 현 규정대로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광명시(1.10%)와 과천시(1.09%), 구리시(0.49%)의 주택 가격은 최근 3개월 간 경기도 물가상승률(-0.18)의 두 배 넘게 올랐다.

경기도에서 '물가상승률의 1.5배'로 낮춰도 추가되는 지역은 없으며 '1배'로 낮추면 남양주시(-0.01%)와 수원 팔달구(-0.08%)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0.36% 하락한 부산은 기준을 '1배'로 낮출 경우 수영구(-0.16%)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대구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0.12% 오르고 수성구 집값도 0.05% 올랐지만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슬률의 1배에 미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

적용 대상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후분양으로 돌아선 단지가 규제를 피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적용 시점과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시행 시기까지 고려하면 적용 대상 지역은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전했다.

물가상승률 적용 기준 분양가상한제 해당 여부 [자료=뉴스핌]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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