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위원회 국토부→국무총리실로 이관
부지반환·토양정화·유적보존 등 합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공원으로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일대 용산공원의 조성 방향이 국무총리실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으로 부지반환과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 부처간 합의 사안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미군기지 내부 모습 [사진=서영욱 기자] |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국토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한다. 위원장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한다. 30명 이내의 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 결정, 복합시설 조성 등 용산공원의 주요 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반환과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 부처간 합의를 끌어내야 할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다. 원활한 의사 결정을 위해 결정 권한을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조치다.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부처만 국무총리실과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서울시 총 8곳이다.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총 면적은 243만㎡다. 정부는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이 곳에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7년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에 착수하기에 앞서 넘어야 할 큰 산이 많아서다.
가장 먼저 한·미 협상에 따라 정확한 미군기지 이전 완료 시점을 확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100년 넘게 외부와 차단된 채 군 부대로 사용된 부지인 만큼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의 존치 여부도 협의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내에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6.25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물이 다수 존재한다.
국토부가 네덜란드 조경사무소에 의뢰한 수행한 용산공원조성계획 기본설계용역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내 건물 975동 중 53동은 존치하고 81동은 존치 검토, 나머지 건물은 철거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개발에 따른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공원 개발을 포함한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을 발표하려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국토부의 우려로 백지화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요 쟁점 사안을 국토부에서 맡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주요 쟁점 사안은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