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 당정협의 거쳐 최종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다음주 발표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없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 조건을 낮추거나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담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다. 이를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최대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