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부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실시된다. 첫 시험일은 11월 9일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올해부터 시작해 연 1회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험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행되며, 합격하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받을 조건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국립국어원은 수어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시험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에는 시험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고 두 차례 모의시험과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 시험은 총 5교시로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의 실제, 수업계획안, 강의계획서, 수업 실연을 평가한다. 합격 기준은 각 영역 만점의 40% 이상 득점, 모든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 득점이다.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한국수어 교육 자격 심사(개인 자격 심사) 일정에 맞춰 심사를 신청해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시험시간 [사진=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수어법 시행 3년 만에 치러지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앞으로 우수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수어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수어교육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험은 각종 자격시험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출제, 시행, 채점 등 업무를 위탁해 시행한다. 2019년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는 9월 16~2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생산본부 자격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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