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총 15만대에 장착비용 80% 지원...장착 후 지자체에 신청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사업용 차량 중 9미터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과태료 금액은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다. 미장착 적발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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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사진=도로공사] |
국토부는 이같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조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되며 총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3% 할인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운수업계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홍보해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중이다.
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그 외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 예약제 장착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올 6월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약 53%로 올해 1월 25% 대비 100% 이상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