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량근로제 대상업무·사용자 지시범위 명확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3:25

고용부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안내서' 발표
SW·게임·금융상품 등 연구개발 업무 포함
업무 방법·시간 배분 등 자율적 판단 명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발표했다. '대상 업무' 및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범위'를 명확히 해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취지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전문적 또는 창의적 업무와 같이 업무 자체의 성질상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 및 고용부 고시에서 12개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규정해 왔다. 오늘부터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가 추가돼 총 14개로 늘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재량근로제 허용 업무는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등 5개다. 여기에 고용부 고시에 포함된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9개 업무를 합쳐 14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내서에선 소프트웨어(SW)·게임 개발자 등 연구개발 직무에 대한 재량근로제 허용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단, 타인의 지시·설계에 의해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작성(코딩 등)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함을 명시해 자율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단, 원칙적으로는 대상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정도 및 업무지시의 합리성·구체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 지시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수행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계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목표·내용·기한 등),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하다. 

'업무수행 수단'에 관해서는 일정 단계에서의 진행 상황 확인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 업무수행상 필요한 회의·출장, 출근의무 부여 및 출·퇴근 기록 등은 가능하다. 반면,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보고·회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배분'에 관해서는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통상적인 노동자에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봤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안내서 발표를 계기로 현장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설명회와 현장지도(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최근 지랭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 유연근로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