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고시 개정…재량근로제 2개 업무 포함
재량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종사자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고시 개정을 통해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포함시켰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1조) 및 고용부 고시에서 12개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규정해 왔으며, 이번 2개 업무를 추가해 총 14개로 늘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재량근로제 허용 업무는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등 5개다. 여기에 고용부 고시에 포함된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 7개 업무를 합쳐 12개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은 자본시장에서 산업 및 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19년 6월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애널리스트는 1029명, 펀드매니저는 1만6074명 등록돼 있으며,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약 5500~6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근로시간의 배분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며, 근로의 양 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량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법령 등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만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