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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조업 초과근로 1.2% 감소…주52시간제 효과 뚜렷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3:02

고용부 '2019년 5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발표
300인 이상 제조업 초과근로시간 19.4시간…전년비 1.2%↓
1인당 평균 임금 총액 330.5만원…전년비 4.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운영 중인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5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1.2%)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식료품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근로시간이 35.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1시간이나 줄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어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초과근로시간이 10.9시간, 음료 제조업 7.2시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과 섬유 제품 제조업이 각각 3시간이 줄어 제조업 초과근로시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시간(2.6%) 증가했다. 근로일수(21.1일)가 전년동월대비 0.6일(2.9%) 늘어난데 따른 것이란 고용부 분석이다. 

상용직 노동시간은 1인당 181.1시간으로 5.3시간(3.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96.8시간으로 3.2시간(-3.2%) 감소했다. 

지난해 4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0만5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9000원(4.1%)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0만4000원으로 13만5000원(4.0%)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1만5000원으로 8만6000원(6.0%)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최근 몇달간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2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6000명(1.8%)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각각 28만6000명(1.9%), 3만3000명(1.8%) 늘어난 반면, 기타 종사자는 3000명(-0.3%) 감소했다. 기타 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 급여 없이 일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상용 300인 미만은 1544만8000명으로 29만2000명(1.9%)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283만7000명으로 2만4000명(0.9%) 늘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8000명, 6.1%), 도매및 소매업(5만8000명, 2.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3000명, 3.4%)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7000명,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000명, -0.3%) 순이다. 

특히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 종사자는 366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1000명(0.6%)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지난달 입직자는 8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000명(1.7%) 증가했고, 이직자는 79만4000명으로 2만명(2.6%) 늘었다. 

이직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48만6000명으로 4만4000명(9.9%) 증가했다. 특히 비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43만4000명으로 5만1000명(13.4%)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건설업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비농 전 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약 2만5000곳을 표본으로 한다.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된다. 또 근로실태부분은 비농 전 산업의 상용 1인 이상 약 1만3000곳이 표본이다. 공무원재직기관,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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