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 및 중개에 대한 각종 불법 ‧ 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업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합동 지도 단속지역은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등 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다.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