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방송 채널 100여개 난립…실질적 관리감독 구축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방송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현행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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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사진=이상민의원실] |
현행법은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채널명·국내대리인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미규정 △국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미규정 △장기간 방송 미송출 등에 따른 퇴출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변경신고 사항 구체적으로 규정 △국내대리인의 행위를 외국방송사업자의 행위로 보는 의제조항 도입 △직권취소(장기간 방송 미 송출 시·국내 대리인 부재 시) △자진 폐지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에서 외국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채널이 100여개에 이르는 현 시점에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의 정비·개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