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료요청 근거 마련”…평가 신뢰도 ↑ · 행정부담 ↓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설사업자 관련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허위서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에 체출하는 건설기술인 자격등급 등의 자료들을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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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사진=이은권 의원 SNS 캡쳐] |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매년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인 보유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고 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는 제도다.
건설사업자가 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중 보유 건설기술인의 자격등급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한 기술인 자료를 협조 받아 비교 검증해야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권한도 위탁, 수탁기관이 직접 수탁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 가능토록 하는 등 정부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이 의원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는 공공·민간 건설사업에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총체적 능력을 사전 평가하는 성격의 제도”라며 “관계기관 간에 자료 협조를 통해 허위서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개정되면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 개개인의 등급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일괄로 제출 받아 행정부담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