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2일 오전 직권보석허가…구속 6개월 만
양승태, 보석조건 엄격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직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 반년 만에 조건부 석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자세한 보석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때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견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도 비슷한 조건을 내걸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엄격한 주거 제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 보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날 당장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을 거부하면 구속 만료인 내달 10일 조건 없이 석방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구속영장을 심리했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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