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체중 등 개인정보 요구해도 50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부정청탁, 금품 제공 등 공정채용에 어긋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직자 채용시 키·몸무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단,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취소되고 형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누구든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강요 등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다.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부 설명이다. 반면, 자격 없는 구직자에 대해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은 불필요한 정보요구다.
단,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한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도 붙일 수 있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