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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부당 청탁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0:00

'채용절차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노동자 안전 시설·사생활 보호 강화…외국인도 법적 보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7일 채용절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누구든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행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턴 노동자 기숙사 안전 및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고, 개정된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고용부장관이 정한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먼저 지난 4월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이달 17일부터 누구든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부턴 500만원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할 방침이다. 또 이달 초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노동자 기숙사 안전시설 및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이달 16일부턴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 시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도 피해야 하고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도 안된다.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를 보장하고 1실당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여야 한다.  

최소 설비로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안전 시설 강화를 위해 기숙사에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술사를 설치해선 안 된다. 기숙사 안의 노동자가 감염에 걸린 경우 해당 노동자의 물건과 침실, 공동 이용 공간 등에 소독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의 일환으로 침실 및 화장실·목욕 시설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개인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달 16일 시행되는 개정된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 근로계약 체결 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만 해당한다.  

근로관계 중에 기숙사 시설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또는 이에 대한 기숙사 시설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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