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일 ‘특허심판무효’ 현대차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현대차, BJC 악취제거기술 탈취 의혹
특허법원 “현대차 기술 새로울 것 없다…특허 무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과 악취제거기술 특허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BJC 측 손을 들어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BJC는 지난 2004년부터 미생물을 활용해 현대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제품을 납품하며 2006년 현대차와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5년 1월 새로운 기술을 경북대와 공동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하고 BJC 측에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BJC는 이같은 현대차의 특허 출원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이같은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이같은 심판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처분이다.
특허심판은 특허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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