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가정집에 들어가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 모(51)씨를 현행범으로 11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8씨)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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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 개요[사진=경찰청 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람으로 2층에 '두 모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TV를 보며 졸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때렸다. 폭행을 당한 B씨의 의식이 몽롱해진 사이 A씨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잠에서 깬 C양은 A씨의 혀를 깨물어 범행을 저지했고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해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과 7범으로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하도록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로서 외출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모녀는 현재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