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등 제도개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주 1회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과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하고, 전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 기본 예탁금이 폐지하는 등 파생상품시장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10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업무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주 1회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과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한다.
코스피200 위클리옵션은 오는 9월23일에 상장하고,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도 시스템 개편 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이 폐지되고 일반 개인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일반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정비한 후,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증권사가 개인별로 신용 및 결제 이행 능력을 고려해 1단계(선물·옵션 투자시)는 1000만원부터, 2단계(모든 파생상품 거래시)는 2000만원부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가 폐지된다. 현재는 파생상품 최종거래일의 종가단일가 매매(오후 3시 20분∼3시30분)에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참여하려는 경우 3시15분까지 종목명·수량 등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돼있다. 사전에 호가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가단일가 매매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할 수 없어 변동성 완화를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상장에 맞춰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제도를 폐지해 자유롭게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토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월중 신용위험관리 기준 합리화, 증권사·선물사 협업 강화,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