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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시장 진입장벽 낮춘다...개인 예탁금 1000만원으로 인하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7:00

사전교육도 1시간, 모의거래도 3시간만 의무화
민간 신규지수 개발 위해 배타적이용권 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 투자자는 1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민간 증권사의 지수 개발 및 장내 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배타적이용권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의 기본예탁금을 완화한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별도 증거금제도가 있음에도 예탁금(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가 예탁해야 하는 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개인의 경우 투자상품별로 상품 투자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야한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은 전면 폐지하고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해 1000만원 이상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 최대 30시간으로 돼있는 사전교육을 1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50시간인 모의거래도 3시간만 의무화하도록 개편한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이 조정된다.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 시 한도초과액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타증권(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도 가능케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거래 축약 서비스(Compression)가 도입된다. 이는 다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해 자본운용 한도가 증가하게 한다. 또 킬 스위치(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수단)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한다.

장내파생상품의 상장체계도 개선된다. 먼저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 재원 평가·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한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한다. 담보자산 관리 제도를 개선해 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회사채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 납입을 금지한다.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내년 10월)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조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규정 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할 것"이라며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021년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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