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 기업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중국에서 무단선점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자 특허청이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10일 특허청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을 통해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한국 기업의 승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화장품·요식업 분야에서 상표권 분쟁 승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승소의 주 요인으로는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꼽힌다.
특허청 캐릭터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상표 브로커의 사례는 다양하다.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표매입을 권유하고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기준은 출원단계의 이의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 우선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의심해볼 수 있다. 상대방의 중국내 출원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입증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동일한 브로커의 여러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욱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병합심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상표브로커는 아니나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특수 관계임을 입증해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특허청은 중국에서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여부를 조사,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공통의 상표브로커에 법적대응이 가능한 공동대응협의체·수출(예정) 기업에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중국 당국 역시 올해 11월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4차개정)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을 거절 또는 무효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해 상표 브로커를 더욱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 지원사업인 상표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공동대응협의체·국제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으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