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 보석 유지’ 법원, “철저하게 보석조건 준수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3:36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3:36

4일 서울고법, MB 보석조건 준수여부 중간 심문
검찰 “비서관 통해 사건관계인 접촉…보석조건 위반”
변호인 “구치소 수감보다 스스로 접견 제한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과 이명박(78)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법원은 “보석조건을 준수해달라”며 보석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32차 공판과 보석조건 준수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3월 6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한 뒤 약 4개월이 지났다”며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의 뇌물 전달 부인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비서관들을 접견한 후 제출된 것으로 볼 때, 사건 관계자들과 인연이 있는 비서관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석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조건 준수회의에서 보석조건 위반에 관한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고, 재판부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이 사건 관계자과 접촉했다고 하는 의문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3 pangbin@newspim.com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중 접견 가능했던 목사, 지인 등과의 접촉도 석방 후에는 자제하고 있다”며 “하물며 사건 관계자와 접촉을 생각할 리가 없고, 접촉하는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비추어도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최근에서야 이 사건과 무관한 비서실 운영보고를 위해 비서관들을 접견했을 뿐”이라며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비서관 접견 전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확인서 제출 경위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본 적이 없는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주장으로 진술을 번복해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받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듣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비서관을 추가로 접견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접견신청을 하고, 가급적 (접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철저하게 보석조건을 준수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 기소에 적극 협조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재판 법정에서 대기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도 불출석해 (재판부가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추가로 증인신문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